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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생아 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, 신청 방법 총정리

by 한입정보 편집대리 2024. 12. 26.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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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·도에서 청년 및 신혼·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

     

    이번 모집은 2024년 마지막 기회로, 총 3127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.

     

    본문에서는 모집 규모, 대상, 자격 요건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.

    1. 모집 규모 및 주요 내용

    • 청년 매입임대주택: 총 1652가구
    •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: 총 1475가구
    • 입주는 신청자 자격 검증 후 2025년 3월 말부터 가능합니다.

   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며,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에게 제공됩니다.

    2. 청년 매입임대주택

  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. 임대료는 시세의 40~50%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,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.

     

   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10년입니다.

    3.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

   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.

     

   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:

    • 신혼·신생아Ⅰ 유형: 시세의 30~40% 수준, 989가구
    • 신혼·신생아Ⅱ 유형: 시세의 70~80% 수준, 486가구

    신생아 가구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또는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태아가 있는 가구를 포함합니다.

    지원 자격

    • 신혼·신생아Ⅰ 유형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(맞벌이 90%) 이하
    • 신혼·신생아Ⅱ 유형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

    4. 신청 방법 및 일정

   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, 기관별로 모집 방식이 상이합니다:

    • 한국토지주택공사(LH): 청년 1243가구, 신혼·신생아 1425가구 모집.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.
  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: 총 459가구 모집.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.

    5. 정부의 지원 의지

    국토부 관계자는 “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

    6. 유의 사항

   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결론

    이번 청년 및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
     

   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모집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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