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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새해 최저임금, 얼마나 인상되었나?
2025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이는 월급으로 환산 시 약 209만 6,270원(주 40시간제, 주휴 포함)입니다.
단,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수습기간(3개월) 동안 최대 10%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지원 확대
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- 첫 3개월: 월 최대 250만원
- 다음 3개월: 월 최대 200만원
-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원
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1명당 연간 최대 1,440만 원을 지원합니다.
‘6+6 육아휴직제’의 첫 달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많은 혜택
새롭게 신설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1억 3,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,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례금리: 1.6%~3.3% (5년 적용)
-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: 최대 0.4%포인트
이 정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.
청년 내 집 마련 정책: 주택드림 청약 통장
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정책이 강화됩니다.
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소득 5,000만 원 미만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, 예금 금리는 4.5% 수준,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혼인공제와 출산 관련 세제 혜택
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, 1인당 1회에 한정해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출산지원금 역시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또한 자녀 세액공제가 8세 이상,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5만 원 증가합니다.
OTT 서비스 규제 강화
새해에는 OTT(온라인 동영상 서비스) 규제가 강화됩니다.
2025년 2월 14일부터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료를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, 다크패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